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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폐차 혜택인 정부 지원금

정부에서는 5등급 노후차 운행 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향우 지속적으로 노후차 운행 단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 폐차

노후차 조기 폐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한 가지로 대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5등급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 시 현재 차량 기준 가액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자동차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 전체 진행 단계 및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1. 자동차 소유자

    (폐차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 방법1: 온라인 → 배출가스등급제 접속 후 신청

               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

- 방법2: 신청서 → 협회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 메일: 1577-7121@aea.or.kr

 - 문의전화: 1577-7121

[별지 제3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3. 자동차 소유자

●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 (폐차) 확인 후 적합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5.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 각 업무에 해당하는 서식은 한국장동차환경협회(https://www.aea.or.kr/cmm/main/mainPage.do) > 정보마당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지원금)

지원율

기본

추가 (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

70%

30%

5인 이하 승용 차량

50%

휘발유/LPG 구매시

50%

전기/수소 구매시

50% + 5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29,700원(부가세 포함)

○ 납부자: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 납부방법: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부 (및 폐차장 입고) 즉시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