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발생 시 입게 되는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만 가입하고 있어도 모든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모자라거나 또는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특히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럴 때 운전자보험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운전자보험 가입 대상은 보험사 마다 다르며, 연령은 최소 만 18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통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로 설정 가능합니다. 납입 방법은 매월 납입하는 월납과 한번에 납부하는 일시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공시실 비교공시표에서 보험사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표: (https://kpub.knia.or.kr/popup/disclosurePopup.do?tabType=1&tptyCode=PB13)
운전자보험 주요 보상 항목
● 운전자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
● 상해의료비
● 벌금
● 방어비용(변호사 고용비)
● 형사합의지원금
● 기타 보상금
운전자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
운전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사고는 교통사고와 일상생활 중의 상해사로고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와 가입자가 선택하는 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사고만 보장받거나 교통사고 외에 일상생활 중의 상해사고까지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운전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됐을 경우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상해사고는 교통사고와 일상생활 중의 상해사로고 나눌 수 있습니다.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와 가입자가 선택하는 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사고만 보장받거나 교통사고 외에 일상생활 중의 상해사고까지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입원과 상관없이 실비를 지급하너가 혹은 입원했을 경우만 정액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의 경우는 발생 의료비의 일부만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벌금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혹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사망신고 및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부상정도,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고, 집행유예 및 벌금이 결정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벌금을 2천만원 이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와 무면허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벌금의 최고한도는 2천만원이므로 운전자보험에서 전액을 책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비용(변호사 고용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게 되면 사고의 원인, 종류,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구속 또는 기소를 당할 경우 방어비용을 지급함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형사합의지원금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 또는 기소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사 처벌을 줄이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상해 드림으로서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타 보상금
운전자보험은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보험사의 상품별로 상이하지만 상해로 인한 소득보상금,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구속위로금, 긴급비용, 보험료할증지원금, 도난및전손위로금, 차량손해위로금, 주차장및단지내사고위로금, 교통사고위로금, 교통사고처리비용 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 미리 알아두기
Q. 자살, 자해 등의 보상여부?
A. 자살, 자해 등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Q.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자는?
A.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이며, 보험수익자를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Q.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 의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A.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Q.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각각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담보별 보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액보상담보의 경우 각각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운전자 비용담보의 경우 비례보상됩니다.
- 정액보상담보: 사망담보, 후유장해담보
- 운전자 비용담보: 벌금,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Q. 보험기간 중 계약의 변경 가능여부?
A.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보험사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해 관련 보험금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공통서류 | 필수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반드시 작성) ③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①~③ 불필요 ④ 사고입증서류(상해사고일자 및 내용 확인서류) ·상해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가능) 및 청구서 상 사고내용 6하원칙에 따라 기재 ·교통상해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처리회사, 경찰서 발급가능) ·산업재해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및 산재 요양급여 확인원 (근로복지공단 발급가능) ·기타입증서류 군인재해(공무상병인증서), 기타재해(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 확인서) | 보험사양식 관공서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경우 : 미 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금 위임할 경우 | ①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②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 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③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수술비용 | (택1)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모두 기재된 서류) | 병원 |
골절진단비 | (택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가 모두 기 재된 서류) | 병원 |
●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공통서류 | 필수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③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 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①~③ 불필요 ④ 자동차사고 입증서류 | 보험사양식 관공서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경 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금 위임할 경우 | ①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②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③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사망 | 필수서류 | (택1)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 부검을 시행한 경우 부검감정서 추가 요청 가능 | 병원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서류 | ① 상속관계 확인서류(택1)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②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인 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관공서 |
벌금 | ① (택1) 약식명령서(별지포함) 또는 법원판결문 ② (택1) 벌금납부영수증(반드시 벌금납부 후 청구가능) 또는 가상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 경찰서, 법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공소제기 | (택1) 약식명령서(별지포함) 또는 법원판결문 | 법원, 검찰청, 교도소 |
구속시 | ① (택1) 약식명령서(별지포함) 또는 법원 판결문 ② (택1) 구속영장, 사건처분증명원 또는 출소/재소증명원 |
※ 추가서류 :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시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면허정지 | ①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면허정지 종료 후 발행된 확인서로 청구 가능) ②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
면허취소 |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면허취소확인원) | 경찰서 |
대인형사 합의실손비 |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택1) 합의금이 기재된 경찰서 제출용 형사합의서(경찰 또는 검찰 원본대조필 날인시 원본 인정) 또는 공탁서, 공탁금 출급확인서 ③ (택1) 피해자 진단서(진단주수 포함) 또는 피해자 사망진단서(시체 검안서) ④ 공소장(검찰에 기소된 경우) 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입금된 내역서 및 통장사본 | 경찰서, 검찰청, 병원 |
자동차사고 부상발생금 |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대인Ⅰ, 자손/부상등급기재 필수) | 자동차 보험 처리회사 |
● 비용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공통서류 | 필수서류 |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③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①~③ 불필요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보험사양식 관공서 |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금 위임할 경우 | ①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②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③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