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종류와 과실비율
자동차사고 과실이란
-자동차사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사고 당사자 간 사고의 책임의 정도를 뜻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례, 도로교통법 등을 기준으로하여 여러가지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기준화 해두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일방과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날 경우 추월한 차량이 해당 사고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집니다.
-도로교통법 21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앞차량은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월차량의 일방과실로 인정됩니다.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표시를 위반한 차량에게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신호도 중요하지만 노면 표시도 반드시 준수하세요!
*교통시설물에 따른 과실
-차량이 자전거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에게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중인 차량에 우선 주행권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80:20 정도입니다.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우선 주행권은 있지만 전방주시의무가 완전하게 면제되기 않았기 때문이죠)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 측면 혹은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 30:70 이었던 과실비율이
개정후 70:30 으로 변경되었답니다.
*이륜차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나치게 자동차에만 무거운 과실이 적용되어왔다는 사회적 요구와 최근 판례가 반영되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되며 일방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졌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는 의미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