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안에는 여러 가지 특약이 존재합니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도 자동차보험에 속하죠.
먼저 예를 들어보자면
지인한테 급하게 내 자동차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운전할 때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빌려주는 일이 생길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특약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입니다.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이란?
내 자동차 보험을 '내가 운전할 때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가입 해놨어도 짧은 기간 동안은 ' 내 자동차를 누구나 운전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으로 만들어 기존 가입 특약을 변경해 주는 특약입니다.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예시로는
실제 예시를 들게 되면, 명절 때 친척들과 차를 같이 탈 때나, 주변 지인의 연습면허 주행연습을 도와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입니다.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시 참고사항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의 가입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or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려고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할 참고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일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은 최소한 하루 전에 가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4일에 지인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1월 13일 밤 11시 58분에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고, 2분 뒤에 1월 14일 밤 12시에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고, 지인이 자동차 운행 중 5분 만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체되어 1월 14일 밤 12시 2분에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고, 1월 14일 지인이 자동차 운행 중 사고 발생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운행하기 하루 전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험사마다 최대 가입 기간이 다릅니다.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은 짧은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해도 자동차 사고 처리가 가능' 하도록 만들어주는 특약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지의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최대 30일 중 원하는 기간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있는 반면 반드시 7일 이상부터 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의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사가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정확히 며칠 동안 지원하는지는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합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vs 원데이보험
단기운전자확대특약(임시운전자특약)
자동차 소유주가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만 넓혀서 가입하는 것
●신청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약가입일의 다음날 0시부터 종료일 밤 12시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전하기 전날밤 12시 전에 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고 시 당사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료가 원데이 보험에 비해 저렴합니다
- 자동차 소유주의 연간보험료를 365일로 환산한 후 1일 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험료로 지불하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보장. 특약을 그대로 적용받아야 합니다.
원데이보험
내가 타고자 하는 차량의 보험과 상관없이 보험을 따로 직접 가입해서 타는 것입니다.
●가입한 시점부터 즉시 보장 효력이 생깁니다.
●최대 7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본인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보험료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비해 비쌉니다.
- 피보험자 나이와 자동차 가격등을 산정해 책정합니다.
- 운전경력이 짧은 운전자일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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